공지사항
원주개운 공무원임대주택 직접배정 입주자모집 공고 안내(20-0630)
2020-06-30
원주개운 공무원임대주택 직접배정 입주자모집 재공고 안내(20-0630) | ||||||||||||||||||||||||||||||||||||||||||||||
○ 모집 주택형 및 세대수(원주 개운한신휴플러스1차아파트)
* 단독세대, 유주택자(원주시, 횡성군), 기수혜자(분양주택) 입주 불가 ○ 신청기간 및 입주기한 등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만 유선 및 문자 통보하며, 서류제출 일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임대조건 o 임대기간(기본) : 6년(2년 단위로 계약,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될 수 있음) o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기준층) : 선택 가능
※ 최하층 또는 최상층인 경우에는 기준층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대비 5% 할인 적용 ○ 입주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o 공고일 기준 ‘동거하는 세대원’이 있는 자(예비신혼부부인 경우 단독세대 입주신청 가능)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o 원주시 또는 횡성군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동 소재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o 공단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 알선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자 (임대주택 기수혜자는 입주신청 가능) ○ 공무원임대주택 직접배정(입주) 신청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내연금보기(로그인) ⇒ “주택/분양/임대” 클릭 후 “임대주택” 선택 ⇒ “직접배정 현황조회 및 신청” 클릭 후 공고 중인 주택 선택 ⇒ “직접배정 신청정보 작성 및 신청” 작성 및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직접배정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무원임대주택 직접배정 입주자모집 공고(20-0617) 1부. 끝.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033-854-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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