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주개운 공무원임대주택 직접배정 입주자모집 재공고 안내(20-0630)

모집 주택형 및 세대수(원주 개운한신휴플러스1차아파트)

주택형

공급면적

(전용/공용)

모집세대

신청가능

지 역

세대수

-

25A(3)

85.762

(59.808/25.954)

1세대

107-304

원주시

횡성군

  * 단독세대, 유주택자(원주시, 횡성군), 기수혜자(분양주택) 입주 불가

신청기간 및 입주기한 등

공 고 일

신청기간

입주대상자 선정

서류제출 기한

입주지정기간

20.6.30.

20.6.30.~7.7.

20.7.8. 10:00

20.7.9.

20.7.30.~8.10.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만 유선 및 문자 통보하며, 서류제출 일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임대조건

  o 임대기간(기본) : 6(2년 단위로 계약,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될 수 있음)

  o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기준층) : 선택 가능

구 분

1조건

(전세)

2조건

(보증금 80%)

3조건

(보증금 70%)

4조건

(보증금 60%)

5조건

(보증금 50%)

6조건

(보증금 30%)

7조건

(보증금 20%)

임대보증금

105,360

84,280

73,750

63,210

52,680

31,600

21,070

월임대료

0

70

105

140

175

245

280

  ※ 최하층 또는 최상층인 경우에는 기준층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대비 5% 할인 적용

입주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o 공고일 기준 동거하는 세대원이 있는 자(예비신혼부부인 경우 단독세대 입주신청 가능)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o 원주시 또는 횡성군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동 소재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o 공단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 알선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자

    (임대주택 기수혜자는 입주신청 가능)

공무원임대주택 직접배정(입주) 신청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접속 후 내연금보기(로그인)

  ⇒ 주택/분양/임대클릭 후 임대주택선택

  ⇒ 직접배정 현황조회 및 신청클릭 후 공고 중인 주택 선택

  ⇒ 직접배정 신청정보 작성 및 신청작성 및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직접배정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무원임대주택 직접배정 입주자모집 공고(20-0617) 1. .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033-854-4704)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