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제3호에 따른「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 일부개정·시행(2020년6월30일)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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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활·화상 인증병원 시범수가 인정 | 제6조 | |
인정기준 확대 | 정신 질환 관련 인정항목 확대 * 불안민감척도, 신경증불안평가, 신경증우울평가, 이화방어기제검사, 한국판성격평가척도 **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 별표2 |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 * 혈소판응집능검사 / ** 경두개자기자극술 | 별표2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