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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지원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공포 안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제3호에 따른「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 일부개정·시행(2020년6월30일)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내용 조항
산재보험 재활·화상 인증병원 시범수가 인정

    산재보험 재활·화상 인증병원 先부담 없이 이용가능

  • 先부담 없는 전문적·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정 재활인증의료기관·화상인증병원으로 서비스 연계대상을 확대하고 시범수가 추가 인정
    (현행)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료기관
    (개선) 근로복지공단 지정 재활인증의료기관·화상인증병원 추가
    근로복지공단 지정 재활인증의료기관 현황
제6조
인정기준 확대

정신 질환 관련 인정항목 확대

  • 정신 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승인건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보편화된 검사(5종)* 및 정신요법(2종)** 인정
    * 불안민감척도, 신경증불안평가, 신경증우울평가, 이화방어기제검사, 한국판성격평가척도
    **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 별표2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

  • 출혈·혈전·순환기 기능 검사(1종)*, 뇌 신경치료(1종)** 인정
    * 혈소판응집능검사 / ** 경두개자기자극술
  • 별표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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