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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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763
담당부서
구분
사고
쟁점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2011두OOOO

 

사건명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소외 망 OOO는 육군 제OOOO부대 제O군수지원사령부 OOOO대대 O중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으로서, 2009. 1. 28.부터 2009. 2. 7.까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휴가를 받고, 휴가기간인 2009. 2. 2. OO광역시 OO구 소재 O병원에서 입원수속을 마친 후, 두통약을 구매하러 나갔다가 2010. 2. 3. 9:45경 OO시 OO구 OO동에 소재한 폐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망인의 모인 원고는 2010. 4. 16.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0.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 망인이 2005. 4. 경 부대 내 OOOOOO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다시 허리를 다침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재발하여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① 허리디스크가 회복불가능한 질병이 아닐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무렵 어떠한 장애발생 가능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망인의 상황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또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서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을 만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근무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그와 같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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