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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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707
담당부서
구분
근골격계질환
쟁점
척추전방전위증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2012누OOOOO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상북도OOOOO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9. 11. 27.(금) 08:00경 출근하기 위해 자택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실족하여 넘어졌는데, 출근 후에도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날 10:00경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하였고, 다음 날 X-Ray 촬영 및 진찰결과 ‘제5요추 전방전위증, 요추간판 완전탈출증(제5요추-제1천추),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다 하여 2010. 1. 22.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하고 ‘제5요추 전방전위증, 요추간판 완전탈출증(제5요추-제1천추)’는 공무상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2. 1.자로 공무상 요양 승인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갑제2호증).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선청성내지 협부형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내지 OO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원고가 OO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소 무거운 물건을 옮겨왔다고 해도 퇴행성 변화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심하지 않고 외상성 소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내지 장기간의 OO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 스스로 상병치료받으면서 9일전 요통발생 진술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는 언급않은 점, 사고일 훨씬 전부터 여러차례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일에 만 53세에 달한 점, 제5요추 전방위증이 선천성 내지 협부형에 해당하여 외상과 관련이 없고 원고 치료한 OOOO병원의 주치의마저 기존질병으로 판단, 외상성 파열인 경우 척추체 주위의 근육손상과 출혈이 동반되나 이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제1심 진료의가 자연적 진행보다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가정적이거나 가능성을 이야기 한 것일 뿐 원고의 근무형태가 정기적으로 바뀌고 하루 중 OO 옮기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그 무게도 성인이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주말,공휴일,방학에 OOOO업무 없고, 초과근무도 없고 휴식시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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