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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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14구단OOOOO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000‘는 00군 0000과 00000 담당으로 근무하는 자로, 퇴근후 00000 00이 주관하는 '직원 격려 회식'에 참여하여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회식장소에서 도보로 2분거리에 있는 부모님집에 들려 옷가지를 챙겨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해 2층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신경이 다친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익일 발견되어 00 00병원에서 진찰결과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추4-5번),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 폐쇄성(경추4번),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 폐쇄성(경추5번)"으로 진단받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함. 피고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불승인 통보를 하자 본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부모님 집에 부모님의 안부를 묻거나 세탁물을 가지러 가는 것이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련이 있다거나 출퇴근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성 및 합리성을 가지는 출퇴근에 통상 수반되는 사소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부서 회식에서 술을 마신 사실,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 및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발견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식이 끝난 후 다른 곳에 들렀다가 부모님 집에 왔거나, 부모님 집에 한참 머무른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모님 집에 들른 행위를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의 순리적인 퇴근경로와 그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거나 또는 퇴근경로에서 일탈한 후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던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