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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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014-06-25
사건번호 : 2013두OOOOO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000'는 망 '000'(이하 '망인'이라 함)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000 000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0000. 0. 0.(일) 00:00경 일직근무 명령을 받고 자택을 출발해 자가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0:00경 000 000 000 000 입구 50m 노상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이정표 기둥을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함)한 상태로 119에 신고 되어 00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0000. 0. 00.자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청구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재심은 0000. 0. 00.자로 기각되었음
판결요지
①망인에게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야기된 충격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이나 비정상적인 체액의 저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출근길의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②망인은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증세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정도의 음주와 흡연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2년가량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혈압수치를 정상 수준까지 낮추기는 하였으나 사망 당시에도 혈압에 대한 관리 및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망인에게 고혈압과 관련된 심장발작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망인에게 뚜렷한 외상이 없었을지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 핸들이나 측면에 가슴 등이 부딪혀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승용차 뒷부분이 강한 충격으로 심하게 파손되었을 뿐 승용차 앞부분은 그 외형을 유지하고 있어 망인이 탑승해 있던 운전석 부분에는 망인이 가슴 부위 충격으로 사망할만한 큰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상황과 망인의 병력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는 병사일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충격 내지 쇼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