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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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1276
담당부서
구분
사병산입 & 합산
쟁점
소급기여금 미납금 산정의 적정성

사건번호 : 2013구합00000

 

사건명 : 소급기여금징수처분취소

 

 

사건개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원고는 2009. 3. 1. 교사 임용당시에는 군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013. 7. 경 군복무기간에 대해서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합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7.30.경 원고에게 '원고의 군 복무기간 26개월이 2013.7.22. 재직기간에 합산되었고, 2013.8.부터 2015.9.까지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소급기여금이 매월 보수에서 원천징수 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를 함

 

그러나 합산반납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2013. 7. 경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자 피고가 공무원 임용 당시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3.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산반납금이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 전 군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한다.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합산신청 승인으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산정된 소급기여금이 원천징수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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