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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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12구단OOOOO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OO 산하 OOOO에서 정비원으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OOOO년 1/4분기에 다소 많은 물량의 항공기 엔진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무릎에 간헐적인 통증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를 받고자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OOOO. O. OO. OO병원에서 ‘우측 슬관절내 결정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합니다)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OOOO. O. O.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OOOO. O.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자 OOOO. O. OO. 재수술을 받은 후, OOOO. OO. OO.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체질적 소인에 의해 발병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판결요지
현재로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외상 등 몇몇 원인이 추측되고 있을 뿐이어서, 무릎부담작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운점, 무릎부담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재발원인이 됨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고, 무릎부담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호발한다는 등의 역학적 관련성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원고의 근무기간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관절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일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작업자세, 작업기간, 반복동작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여, 정비작업으로 인한 무릎 부담의 강도, 지속기간, 형태, 반복횟수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및 악화 또는 재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