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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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합산신청기간을 도과한 원고의 합산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사례
2015-11-03
○ 사건번호 : 2015두OOOOO
○ 사건명 : 재직기간합산특례비대상처분취소
○ 사건개요
원고는 1987년 공무원에 임용되어 1998년 퇴직한 자로서 피고 공단에 재직기간 합산특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1. ‘이 사안에 대하여 이미 2010. 6. 29.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합산에 관한 특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대상 통보(이 사건 제1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위 재직기간 합산 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 사건 제2통보). 이에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 공단승소
○ 판결요지
1. 이 사건 제1통보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후 재심위원회로부터 2011. 3.경 그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통보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통보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4조 제1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은 2010.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원고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1. 1. 1.이내에 위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2011. 1. 1.이 경과한 2013. 12. 27.에서야 위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제2통보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