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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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703
담당부서
구분
기타 질환
쟁점
이명 및 난청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 2015OOOOO

 

사건명 : 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OO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9. 6. 경찰청 지하1층 실내사격장에서 귀마개를 온전하게 쓰지 못한 채 권총사격 200(이하 ‘1차 사격이라 한다)을 사격한 후, 귀가 멍멍하고 소리가 나는 등의 증세로 OO이비인후과에 내원,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으로 진단받았고, 2010. 4. 같은 곳에서 권총사격 100(이하 ‘2차 사격이라 한다)을 하고 귀마개를 벗었는데 누가 2발을 더 사격하여 귀에 충격이 왔으며, 다시 2010. 5. 귀마개가 약간 벗겨진 채 권총사격 100(이하 ‘3차 사격이라 한다)을 하는 바람에 증상이 더욱 심해져 2012. 11. 진단결과 좌측 난청, 양측 이명, 좌측 상고실 진주종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관련성이 적다고 보아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 공단승소

 

판결요지

 

원고가 세 차례 사격훈련에서 소음이 상당하였고 2차 사격 때 귀마개를 벗은 후에 누군가 2발을 더 사격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사격 후 진료 당시 우측 청력은 정상으로 나온 적이 있고, 2차 및 3차 사격 후의 청력검사결과는 2009년도 검사결과와 비슷한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회신상 원고의 좌측 난청 및 상고실 진주종은 사격의 소음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격훈련 이전에 이미 중이염 등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상병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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