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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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15-11-27
○ 사건번호 : 2015구합OOOOO
○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사건개요
망인은 2012. 4.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시 OOOO 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5.경 퇴근 후 3차에 걸쳐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헤어진 후 호남선 조차장 기점 94.2km 지점 철로상에서 열차에 충격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어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판결 : 공단승소
○ 판결요지
1. 망인이 자살한 것인지 여부
①망인은 사망 직전 자살을 암시할 만한 언행을 전혀 없고,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은 점, ②사망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③망인은 사망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집이 위치한 방면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걸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④망인이 만취한 채 선로 옆을 걷거나 배회하다가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열차에 충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망인이 열차를 향하여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담당 공무의 내용이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