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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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843
담당부서
구분
심장질환
쟁점
유족보상금 중과실 처분의 적법성

사건번호 : 2014구합OOOOO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인 망 'OOO'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OOOOOOOO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4. 4. 사무실에 출근하여 OOOO 1층 안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 뒤로 몸이 젖혀지는 상태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사인미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 당뇨 의심판정을 받았음에도 사망 당시까지 아무런 치료내역이 없음을 이유로 중과실 규정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의 1/2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판결 : 공단패소

 

판결요지

 

망인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내인성 급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망인의 흡연 등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다시 고혈압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일반적 지식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망사고의 경우 위와 같은 망인의 고혈압이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 의학적으로 아무런 입증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의 고혈압은 그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경등도의 고혈압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망인의 고혈압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 외에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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