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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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757
담당부서
구분
순환,내분비 질환
쟁점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2012구합OOOOO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소외 망 OOO은 OO광역시 O구 OO2동 OO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2006. 10. 14. ‘상세불명의 빈혈’ 판정을 받은 뒤에도 OO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09. 11. 13.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2010. 10. 14. ‘급성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치료하던 중 2010. 10. 21. 패혈증세로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는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빈혈이 악화되어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발전하였고, OO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자연진행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2011.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이 백혈병은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3. 4. 불승인결정을 하여 통보하자, 2011. 5. 30. 본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 망인은 30년 이상 OO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재해 이전 10여 년간 같은 관할 지역에 근무하였으며, 재해 3년 전부터는 OO으로 근무하여 이미 자신의 업무 내용과 환경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이라는 업무의 내용은 동행정 업무 총괄에 불과하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볼 수 없고 망인이 다른 OO에 비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재해 당시 망인의 업무 환경 및 내용에 급격한 증거가 없었던 점,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는 인과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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