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OO지방경찰청 OO경찰서에 근무하는 자로, 2010. 9. 10.(금) 10:00경 OO시 OO운동장내 정기경찰관 체력검정실시장에서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테스트등 4종목의 체력검정을 하고 퇴근 후 목 부위 통증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으나 게속 참고 근무를 하다가 2010. 9. 13. OO시 OO대학교부속 OOO병원에서 물리치료, 9. 14. OO시 OO병원에서 목부위 통증진료와 주사치료, 9. 15.에 OO시 OO내과에서 CT촬영과 정밀검사 후 경찰관 정기승진시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시험공부를 하여 시험을 마친 2011. 1. 22. OOOO병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고 1. 27. OOOO병원에서 재차 경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파열성)을 진단 받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공단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공단은퇴행성으로 인정하여 불승인하자 소를 제기 함.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 원고의 작업내용이 비록 주야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로하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윗몸일으키기를 통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낮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내역 내지는 체력검정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수행한 각종 작업 내지는 체력검정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