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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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 보지 아니하여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여금을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본 사례
2012-11-01
사건번호 2012헌바OOO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6. 1. OO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약 31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0. 2. 28. 정년퇴직을 한 자로,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1975. 7. 29.자로 '징역 O월, 집행유예 O년'의 형을 확정받아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자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2010. 3. 9.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는 단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5.26.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0.10.1. 이를 모두 기각함
판결요지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용결격공무원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자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만 문제되는데, ①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고, ② 임용결격공무원을 배제하고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만을 한정하여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