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6년 기여금 납부내역 및 예상소득공제액 제공 안내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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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8
2006년 공무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기여금)
납부내역 및 예상소득공제액 제공 안내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의의(소득세법 제51조의 3)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연도 중에 납부한 기여금중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연 금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액 적용기준
-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 소득공제액 적용기준
o 일반기여금 : 전액
o 소급기여금 : ‘01년도분 50%, ’02년 이후분 100%
(‘01년 이전분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함)
o 합산반납금 : 과거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액으로 연금보험료가 아님
※ 참고로 ‘02년 이후 재임용자가 퇴직할 경우 재임용이후 기간에 대하여만 과세함.
▣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여금 납부내역 및 예상소득공제액 제공 안내
□ 기여금 납부내역 확인 경로
◎ 기관용
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접속(바로가기) →기여금관리 → 기여금소득공제내역 → 해당연도 입력ㆍ조회
◎ 개인용
고객지원시스템 접속(바로가기) →재직자 정보 → 기여금납부내역 → 해당연도 입력ㆍ조회
※ 동 자료의 경우 소득공제용 증빙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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