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여부에 대한 안내
2006-12-06
연금(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연금수급자일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
▣ 연금(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기준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000원
미만의 소득자로서
-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에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소득액을 산정 후 해당소득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액)임
ex)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해당소득공제액 등
▣ 연금수급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일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우리공단에서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 및 연금소득의 경우 총 재직기간중 2002년 이후 공무원 재직 중 기여금 납부기간에 대하여만 과세대상 소득액으로 산정토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퇴직 후 지급 받는 소득액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소득액에서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 한 후 산정된 과세표준액이 연간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연금소득 과세대상액이 4,1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현재까지는 모두 해당이 됨.
※ '02년 이전 퇴직자(연금수급자)의 경우 '02년이후 재직중 기여금 납입액이 없으므로 소득액의 전액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모두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됨.
○ 과세대상 소득액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 대상소득 : 퇴직소득(퇴직일시금·공제일시금·퇴직수당), 연금소득(퇴직연금)
- 산출방법
해당소득액 * '02년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 소득공제액 산정 (소득세법 제47조의 2, 제48조)
구 분 |
소득공제액 산식 |
퇴직소득
|
① 퇴직급여소득의 45% |
연금소득 |
° 350만원(과세대상연금액) 이하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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