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기간연장 승인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제도란?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할 때는 3년 범위에서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3년 경과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
청구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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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온라인 청구 혹은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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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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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요양내용·기간에 관한 의사소견이 있는 것)
※ 기간연장 신청상병 및 신청 요양기간의 특성에 따라 최근의 의무기록지 사본과 의학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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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승인신청 관련 서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예방실 기간연장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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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때에는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 지정(또는 위탁) 병원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급여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