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직무복귀 사업개요

재해발생예방은 마음케어, 신체케어, 안전케어가 있으며 재해(명백한 부상, 질병/부상, 장해, 사망)가 발생하면 공단결정 및 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양승인이 나며 요양급여, 퇴직/장해/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급여청구를 하면 재활(전문재활, 재활운동, 심리상담)을 통해 직무복귀(애프터케어)를 할 수 있다

목적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을 통해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재해 발생 이전과 같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순직공무원 유가족이 상실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8조

주요사업

전문재활
서비스 제공
재활운동비
지급
조직도 심리상담비
지급
직무코칭
제공
일상복귀
지원
생활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