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및 서면접수 불가)
- 연금복지포털 > 재직공무원바로가기 > 주택분양 > 주택/분양/임대 > 분양신청서 작성
- 연금수급자의 경우, ‘내연금보기’ 클릭
-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매뉴얼을 통해 별도 안내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등본 포함)
별도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 한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