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및 자격

대상자 선정순위

분양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순위
순위 대상자
1순위 공단으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던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2순위 공단으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3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연금수급자
  • 동일순위 내에서는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재직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으로 순위 결정

점수산정 세부기준

임대 후 분양아파트 대상자 점수산정 세부기준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배점기준 점수
①무주택 기간 35 1년미만 0.5 8년이상~9년미만 18.9
1년이상~2년미만 2.8 9년이상~10년미만 21.2
2년이상~3년미만 5.1 10년이상~11년미만 23.5
3년이상~4년미만 7.4 11년이상~12년미만 25.8
4년이상~5년미만 9.7 12년이상~13년미만 28.1
5년이상~6년미만 12.0 13년이상~14년미만 30.4
6년이상~7년미만 14.3 14년이상~15년미만 32.7
7년이상~8년미만 16.6 15년이상 35.0
②부양가족수 30 0명 (신청자 본인) 6 4명 22
1명 10 5명 26
2명 14 6명이상 30
3명 18 / /
③공무원재직기간 35 1년미만 2 17년이상~18년미만 19
1년이상~2년미만 3 18년이상~19년미만 20
2년이상~3년미만 4 19년이상~20년미만 21
3년이상~4년미만 5 20년이상~21년미만 22
4년이상~5년미만 6 21년이상~22년미만 23
5년이상~6년미만 7 22년이상~23년미만 24
6년이상~7년미만 8 23년이상~24년미만 25
7년이상~8년미만 9 24년이상~25년미만 26
8년이상~9년미만 10 25년이상~26년미만 27
9년이상~10년미만 11 26년이상~27년미만 28
10년이상~11년미만 12 27년이상~28년미만 29
11년이상~12년미만 13 28년이상~29년미만 30
12년이상~13년미만 14 29년이상~30년미만 31
13년이상~14년미만 15 30년이상~31년미만 32
14년이상~15년미만 16 31년이상~32년미만 33
15년이상~16년미만 17 32년이상~33년미만 34
16년이상~17년미만 18 33년이상 35
  • 동점자처리기준
    •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부양가족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④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점수제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공무원을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무주택기간은 신청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공무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한다. 이 경우 신청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으로 한다. 다만,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한다.
  •     
  • 신청공무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신청공무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 신청공무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공무원 재직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li>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 및 재당첨 금지기간 조회가능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8조)

주택소유 확인방법

        
  • 주택소유 인 대상자는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 나, 다, 라 포함)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분일) 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다음 요건(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