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퇴거

입주

  • 각 주택형별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 중 우리공단으로부터 입주 의사결정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합니다.
  • 계약 전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입주자 모집 시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와 동일합니다.
  • 입주 전 잔금(임대보증금의 90%)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예치금(33만원)을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와 관리비는 입주일(키 불출일)부터 입주자 부담으로 정산됩니다.

퇴거

  • 퇴거일 약 1개월 전에 공단 홈페이지 > 재직공무원메인바로가기(연금수급자는 내연금보기) > 주택/분양/임대 > 임대주택 > 퇴거신청서 작성에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퇴거 시 유보금(1백만원)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됩니다.
  • 퇴거일에 퇴거자와 공단(관리사무소)이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결정하며, 퇴거자 부담금액이 유보금(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추가)로 퇴거자에게 청구됩니다.
  • 퇴거 시 유보금 공제 및 원상복구 관련 자세한 안내는 공단 홈페이지>알림과소통>공지사항>주택소식 1008번 게시물(이하동일)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