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및 상환

지급

  • 대부금 입금 : 입금 희망일 선택(오후 3시~4시 경 입금)
    • 대부금 입금시까지 신청당시의 신용점수가 유지되어야 대출신청금액 지급가능
  • 일반대출
    •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입금 희망일 선택 가능
대부신청: 6/4, 입금희망일 선택가능: 6/5~7/4
  • 주택구입/주택임차/행복도약대출
    •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입금 희망일 선택 (단, 신청일 익일부터 3일간은 선택 불가)
대부신청: 10/17, 입금희망일 선택불가: 10/18~10/20, 입금희망일 선택가능: 10/21~11/17
  • 서류보완 지연시 입금 희망일에 입금이 불가할 수 있음
  • 보증보험 가입자는 입금 희망일 선택 불가
  • 입금희망일 변경
    • 입금예정일 전일까지 변경 가능하며, 최초 대부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입금희망일 선택 가능 하나, 변경요청일 익일부터 3일간은 입금희망 선택 불가
10월 17일 대부신청시 21일 입금희망 후 20일에 입금희망일 변경요청시
대부신청(21일 입금희망): 10/17, 입금희망일 변경요청: 10/20, 입금희망일 선택불가: 10/21~10/23, 입금희망일 선택가능: 10/24~11/17
방법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직접변경 또는 고객센터(☎1588-4321) 유선 변경 신청
  • 대부금 입금시까지 신청당시의 신용점수가 유지되어야 대부신청금액 지급가능

상환

상환방법
  • 지급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부신청(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급여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상환계좌 변경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 클릭(인증서로그인) → 연금대부 → 계좌변경 신청 → 변경계좌 입력 후 저장
금액별 상환기간 (※최소 상환기간 6개월)
금액별 상환기간
대부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고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거치기간 미선택시 대부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예시)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12개월 선택 : 이자납부 6개월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 6개월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예 시
대부금액 : 3천만원
(선택 가능한 거치기간은 24개월 이내,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은 84개월 이내)
  • ’19.7월에 거치기간은 12개월,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을 84개월로 선택시(잔여 거치기간을 112개월까지 추가로 연장사용 가능, 총 상환기간은 연장 불가)
  • ’20.6월 거치기간 종료, ‘20.7월 원금 상환 시작
  • 7개월 원금상환 후 ’21.1월말 거치기간 12개월 추가요청시 : ‘21.2월 거치기간 시작~’22.1월 거치기간 종료(거치기간 및 총 상환기간 연장불가)
거치기간 상세안내

총 상환기간 84개월

현행

거치(24개월) '19.7월 ~ '19.7월

원리금 상환(60개월) '19.7월 ~ '26.6월

변경

거치(12개월만 사용) '19.7월 ~ '20.6월

원리금 상환(7개월) '19.7월 ~ '21.1월

거치(12개월 추가사용) '19.7월 ~ '21.1월

원리금 상환(53개월) '22.2월 ~ '26.6월

상환기간
대부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정 가능
기타사항
  • 신청 제한 :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급여미청구자, 보증보험가입자, 상환기간 종료자
  • 변경 방법 : 고객센터로 변경 신청(☏1588-4321)
중도일시(부분)상환 및 미납금 상환
미납상환 및 중도상환 희망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납부 후 확인전화 불필요)
  • 대부금 잔액(및 미납액), 가상계좌 조회방법 : 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 융자사업 → 개인별총괄조회 → 연금대부 → 상환예상액 탭
  • 납부된 상환금은 연체료 → 미납이자 → 미납원금 → 정상이자 → 정상원금 순으로 정산
  • 당월상환금은 선납처리가 안되므로, 부분상환 시에도 해당월 급여일에 자동출금(정기상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