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및 상환

지급

  • 대부금 입금 : 입금 희망일 선택(오후 3시~4시 경 입금)
    • 대부금 입금시까지 신청당시의 신용점수가 유지되어야 대출신청금액 지급가능
  • 일반대출
    •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입금 희망일 선택 가능
대부신청: 6/4, 입금희망일 선택가능: 6/5~7/4
  • 주택구입/주택임차/행복도약대출
    •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입금 희망일 선택 (단, 신청일 익일부터 3일간은 선택 불가)
대부신청: 10/17, 입금희망일 선택불가: 10/18~10/20, 입금희망일 선택가능: 10/21~11/17
  • 서류보완 지연시 입금 희망일에 입금이 불가할 수 있음
  • 보증보험 가입자는 입금 희망일 선택 불가
  • 입금희망일 변경
    • 입금예정일 전일까지 변경 가능하며, 최초 대부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입금희망일 선택 가능 하나, 변경요청일 익일부터 3일간은 입금희망 선택 불가
10월 17일 대부신청시 21일 입금희망 후 20일에 입금희망일 변경요청시
대부신청(21일 입금희망): 10/17, 입금희망일 변경요청: 10/20, 입금희망일 선택불가: 10/21~10/23, 입금희망일 선택가능: 10/24~11/17
방법 : 연금복지포털(연금대부 처리상황) 직접변경 또는 고객센터(☎1588-4321) 유선 변경 신청
  • 대부금 입금시까지 신청당시의 신용점수가 유지되어야 대부신청금액 지급가능

상환

상환방법
  • 지급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부신청(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급여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상환계좌 변경방법 : 공단 홈페이지→ 연금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 연금대부 → 계좌변경 신청등록 → 변경계좌 입력 후 저장
금액별 상환기간 (※최소 상환기간 6개월)
금액별 상환기간
대부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고
100만원 ~ 199만원 미만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거치기간 미선택시 대부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예시)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12개월 선택 : 이자납부 6개월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 6개월
200만원 ~ 299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300만원 ~ 399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400만원 ~ 499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예 시
대부금액 : 3천만원
(선택 가능한 거치기간은 24개월 이내,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은 120개월 이내)
  • '24.7월에 거치기간은 12개월,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을 120개월로 선택시(잔여 거치기간을 추가로 연장사용 가능, 총 상환기간은 연장 불가)
  • '25.6월 거치기간 종료, '25.7월 원금상환 시작
  • 7개월 원금 상환 후 '26.1월말 거치기간 12개월 추가요청시 : '26.2월 거치기간 시작~'27.1월 거치기간 종료(거치기간 및 총 상환기간 연장불가)
거치기간 상세안내

총 상환기간 84개월

현행

거치(24개월) '19.7월 ~ '19.7월

원리금 상환(60개월) '19.7월 ~ '26.6월

변경

거치(12개월만 사용) '19.7월 ~ '20.6월

원리금 상환(7개월) '19.7월 ~ '21.1월

거치(12개월 추가사용) '19.7월 ~ '21.1월

원리금 상환(53개월) '22.2월 ~ '26.6월

상환기간
대부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정 가능
기타사항
  • 신청 제한 :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급여미청구자, 보증보험가입자, 상환기간 종료자
  • 변경 방법 : 고객센터로 변경 신청(☏1588-4321)
중도일시(부분)상환 및 미납금 상환
미납상환 및 중도상환 희망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납부 후 확인전화 불필요)
  • 대부금 잔액(및 미납액), 가상계좌 조회방법 :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 연금대부 →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 탭
  • 납부된 상환금은 연체료 → 미납이자 → 미납원금 → 정상이자 → 정상원금 순으로 정산
  • 당월상환금은 선납처리가 안되므로, 부분상환 시에도 해당월 급여일에 자동출금(정기상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