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및 부담금 관리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01. 대학별 거치 및 상환기간
대부기간
구분 대학별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고
졸업 대학(4년제 이상) 졸업익월부터 2년 4년 매월 원금 균분상환
전문대학 졸업익월부터 2년 3년
중퇴 4학기 이상 대부자 학교구분 없음 중퇴익월부터 2년 3년
3학기 이하 대부자 중퇴익월부터 2년 2년
  • 신규도래자 상환예정월 : 2월, 8월 졸업자는 각각 3월, 9월 [중퇴는 중퇴한 월의 2년뒤 익월부터(예 : 12월중퇴시 1월부터 상환) ]
[유의사항]
- 대부 후 학생사정으로 등록 포기 시 즉시 자진상환 하여야 함
- 공무원 본인의 신상변동(휴직 등)에 관계없이 상환시기가 되면 상환하여야 함
  • 02. 퇴직자
    • 퇴직 시 퇴직급여·퇴직수당에서 미상환금액 일시공제, 공제 후 미상환 잔액은 일시상환
      단, 연금수급자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3년 이내 연금분할상환 가능

상환기간 연장

  •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가능(시행령제72조제6항제4호)
    2자녀까지는 현행대로 상환하며, 2자녀의 상환기간 중 3자녀의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상환중인 2자녀 가운데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3자녀의 상환이 시작되도록 거치기간 연장
    • [거치기간 연장대상자 우선 순위]
      ① 상환예정일이 늦은 자녀
      ② 상환예정일 동일할 경우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

부담금이란?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대여하는 학자금과 대부업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공무원연금법 제75조)
01. 부담금 납부기관 (268개 기관)
대부기간
부담회계 납부기관(회계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11), 도시환경개발원(44), 국방부(45), 방위사업청(47)
특별회계 우정사업본부(24), 조달청(25), 특허청(55), 국립아시아문화전당(56)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 서울특별시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52)
광역시 및 자치구청, 도.시.군(53)
본청 및 자치구청(54)
  • 02. 부담금 산정 및 예산 반영
    대여학자금 부담금 (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1항 )
  • 대여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대여학자금 운영 경비
    •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 부담금 예산반영(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2항 )
    •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통보받은 부담금납부기관은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연 2회 매학기 개시전 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중, 2학기분은 7월중에 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
  • 납부액(고지액 산정)
    • 부담금 고지액은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상액과 전학기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과 운영비용 예산을 포함하여 산정
      •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는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부담금과 함께 납부
      • 다만, 연간 부담금 예산액 범위내에서 부담금 고지액을 조정 가능

학자금 대부 예상액

상환예상액 ± 전학기이월액

=

부담금고지액

  • 이자부과
  • 공무원연금기금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3항)
    • 공무원연금기금을 일시차입할 경우 차입금의 이자는 대부금 및 상환금을 부담기관별로 산정(평잔)하여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해당 부담기관별로 고지하여 납부
  •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75조 및 영 제72조제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경우,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

부담금 정산

  • 납부금액 (전학기 이월액, 상환액 포함)이 실제 대부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차학기 부담금 납부시 정산

전학기이월액 + 상환액 + 부담금납부액

대여액

=

정산액

  • 대부액은 대부재원을 부담한 기관별로 대부실적을 집계하고, 상환액은 대부 당시 부담금 납부기관으로 상환액을 재분류한 후 상환 실적을 집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