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서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
2018-05-25
조회수
2566
구분
담당부서
주택실
※ 유의사항 ※
1) 임대차계약 변경(월세→전세)은 1회만 가능하며, 매월 26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추가보증금은 상기
납부기한까지
임대인이 요청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미입금시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다만,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3) 기존 임대차계약(월세)의 월임대료는 적용일 전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 변경(월세→전세)시 월세연장(2년 추가 거주)은 불가합니다.
(규정 제28조제9항, 규칙 제20조의4)
5)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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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