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서식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질병) 및 경위조사서, 재해발생경위서(신청인용)입니다.
※ 재해발생경위서(신청인용)은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 외에 추가로 신청인 스스로 재해발생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단, 신청인은 재해발생경위서(신청인용)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22. 9. 9.) 이후 공무상요양 승인신청건부터 적용
※근골격계질병 체크리스트는 근골격계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상병인이 작성후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정신질환 재해조사 체크리스트는 신청상병에 정신질환(적응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관에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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