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서식
미지급 급여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2023-05-11
[별지 제19호서식] 미지급 급여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미지급급여청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작성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복지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