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기여금 납부사례

휴직 후 복직한 경우

  • 2015.3.1. : 임용
  • 2020.2.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 2021.11.30. : 복직
※ 기준소득월액 : 2022.1.1.부터 12.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본인의 소득(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산정 (적용기간 '23년 5월 ~ '24년 4월)
  • 산정방법
산정방법
공무원보수인상률 '21년(0.9%) '20년(2.8%) '22년(1.4%) '23년(1.7%) ※3년 평균 가정
기여금징수율 9%

산정방법 차트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월1일 5월1일 5월1일 11월30일 5월1일 5월1일 9월
육아휴직 본인 과세소득('19년) 기여금변동 보수인상률 기여금변동 복직 보수인상률 기여금변동 본인 과세소득('22년) 기여금변동 소급기여금 납부기한
  1. 육아휴직 기간(22개월, *기여금납부 안함)
  2. 당월기여금 납부(17개월)
    소급기여금 납부기간('21년12월~'23년9월) 일시납부 가능(4월 30일까지) ★
  3. 절감효과(5개월)

절감효과 : 212,550원[소급기여금 잔여 월 수(22개월-17개월) * 기여금 인상 전·후 차액(460,170-417,660)]

 소급기여금 산정방법 그래프

산정방법
구분 소득년도 1년만근 여부 적용기간 기준소득 월액(a) 기여금 (a×9%) 비 고
'18년 '20.1.1.~'20.4.30. 4,278,412 385,050 기준소득월액 (본인 과세소득으로 산정)
'19년 '20.5.1.~'21.4.30. 4,535,797 408,220 기준소득월액 (본인 과세소득으로 산정)
'20년 × '21.5.1.~'22.4.30. 4,576,619 411,890 기준소득월액 (보수인상률 현가화)
'21년 × '22.5.1.~'23.4.30. 4,640,691 417,660 기준소득월액 (보수인상률 현가화)
'22년 '23.5.1.~'24.4.30. 5,113,044 460,170 (예시) 본인 과세소득금액 : 59,680,180
본인 8개 수당 : 4,996,270
직급·직종 8개 수당 평균 : 5,647,000
기준소득월액
(59,680,180-4,996,270+5,647,000)
÷12×1.017=5,113,044
※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4월 말 확정되며, 본인의 기여금을 확인 후 일시납부 가능

휴직→복직→휴직인 경우

  • 2021.6.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 2021.12.1. : 복직
  • 2022.1.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 2022.4. (현재)기여금액 : 250,000원
  • 2022.5. (인상)기여금액 : 270,000원
☞ 납부하지 않은 휴직기간 : 10개월(2021.6.~2021.11. / 2022.1.~2022.4.)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50,000원 x 10개월 = 2,50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 복직 후 소급기여금은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

군(사병) 경력에 따른 소급기여금이 있는 경우

  • 2021.11.7. : 사병 승인(21개월) [납부기간 : 2021.12.~2023.8.]
  • 2021.12.~2022.4. : 소급기여금 5개월 납부
  • 2022.4. (현재)기여금액 : 220,000원
  • 2022.5. (인상)기여금액 : 240,000원
☞ 납부하지 않은 소급 기간 : 16개월(2022.5.~2023.8.)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20,000원 x 16개월 = 3,52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소급통산 소급기여금이 있는 경우

  • 2020.10.15. : 소급통산 승인(34개월) [납부기간 : 2020.11.~2023.8.]
  • 2020.11.~2022.4. : 소급통산 기여금 18개월 납부
  • 2022.4. (현재)기여금액 : 200,000원
  • 2022.5. (인상)기여금액 : 210,000원
☞ 납부하지 않은 소급통산 기간 : 16개월(2022.5.~2023.8.)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00,000원 x 16개월 = 3,20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