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및 지급액산정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이란
전 년도 1. 1. - 12.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관계 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총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에서 8개보수인 「성과상여금 (호봉제), 성과연봉(연봉제), 직무성과금(판.검사, 헌법연구관),
상여금(우정사업본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를 차감하고,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을 가산한 금액을 월 평균한 후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산정방식
(전 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 ÷ 12월 X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평균대상 보수)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성과연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평균기준소득월액 이란?
공무원 전제(1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제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

재직기간 산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연월수에 의해 계산
  • 기본 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을 합한 기간
  •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인정(2016. 01. 01. 시행)
  •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
기본 재직기간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이 기본 재직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미수령한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전출입 특례)

신청기간 및 절차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공단에 신규임용 통보
구비서류
없음

재직기간 합산

대상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합산반납금 납부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시 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 (분할이자 가산됨)

신청기간 및 절차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퇴직일 전날까지 신청)
재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
※ 인터넷 신청 가능
구비서류
재직기간합산신청서
인사기록카드사본‘( 89.12.31.이전 퇴직자의 경우)
병적증명서(군경력에 한함)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는 신청서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첨부 불필요.
※ 공무원 재직 중 입대 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부사관·장교복무)은 기본재직기간으로 가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재직기간 소급 통산 대상기간
재직기간 소급 통산 대상기간
인정기간 인정되는 직종 등 비 고
´48. 8.15. ~ ´59.12.31. 공무원 근무기간
※ 장기하사 이상의 군인포함
연금법 제정 전 공무원 재직기간
´48. 8.15. ~ ´59.12.31. 공무원 근무기간
※ 장기하사 이상의 군인포함
연금법 제정 전 공무원 재직기간
´73.11.29. ~ ´80. 6.30. 전문직 근무기간 ※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
´75. 1. 1. ~ ´80. 6.30. 국가잡급직원 근무기간
´76. 1. 1. ~ ´80. 6.30. 지방잡급직원 근무기간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신청
구비서류
  • 소급재직기간 통산신청서
  • 경력증명서(사령장 원본)
  • 인사기록카드 사본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급여 미수령확인서(잡급직원 및 전문직에 한함)
    ※ 연금취급기관장 확인서 첨부

군복무기간 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
  • ※ 2001.1.1.이전 임용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재직기간에 산입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 단기사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예술·체육요원 제외)
  •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 재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
  • ※ 인터넷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임용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첨부서류 불필요.
  • ※ 군복무 중 장교 또는 지원에 의한 부사관 복무기간은 기본재직기간으로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