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교육
퇴직준비기 (퇴직예정자 교육)
교육신청
2025. 7.17.(목) 14:00부터 7.30.(수) 16:00까지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속기관 교육(연금)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연금담당자 변경:공단 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연금담당자)이동] → [담당자 권한신청 클릭] → [권한신청 등록 및 신청서 출력] → [신청서(직인날인) 및 신분증 첨부] → [소속기관 권한 담당자 승인]
※ 연금담당자 변경:공단 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연금담당자)이동] → [담당자 권한신청 클릭] → [권한신청 등록 및 신청서 출력] → [신청서(직인날인) 및 신분증 첨부] → [소속기관 권한 담당자 승인]
미래설계과정은 퇴직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회공헌과정, 귀농귀촌과정, 재취업과정, 창업과정, 금융전문과정은 퇴직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여가활용과정 및 협업과정(귀농귀촌, 귀어촌, 귀산촌, 산림문화, 산림치유)은 퇴직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 공로연수자도 해당되며, 교육종료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만 신청가능
※ 공로연수자도 해당되며, 교육종료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만 신청가능
선착순이 아닙니다. 회차별로 접수 후 교육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연도별 교육과정 중 동일과정 예시
구 분 | 교육생 선정기준 |
---|---|
1순위 | 동일과정※을 최근 3년간(2022. 8. 1.부터 2025. 7.31.까지) 수료한 실적이 없는 공무원원 |
2순위 | 퇴직예정일까지 잔여근무기간(연월)이 짧은 공무원 |
3순위 | 장기재직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상 총 재직기간) |
※ 연도별 교육과정 중 동일과정 예시
'25년 과정 | 동 일 과 정 (’22년 ~ ’25년 7월) |
---|---|
미래설계 | 미래설계, 자기이해, 미래설계과정, 은퇴설계 융합과정 |
사회공헌 | 사회공헌, 사회공헌융합, 전직설계(사회공헌)과정, 사회공헌과정 |
귀농귀촌 | 귀농귀촌, 귀촌, 퇴직준비 융합(귀농귀촌), 전직설계(귀농귀촌) |
재취업 | 재취업, 퇴직준비 융합(재취업), 전직설계(재취업) |
창 업 | 창업, 퇴직준비 융합(창업), 전직설계(창업) |
금융전문 | 금융전문 |
여가활용 | 여가활용 |
귀농귀촌(협업) | 귀농귀촌(특별), 귀농귀촌(농식품교육원), 귀농귀촌(협업) |
귀어촌(협업) | 귀어촌(특별), 귀어촌(협업) |
귀산촌(협업) | 귀산촌(특별), 귀산촌(협업) |
산림문화(협업) | |
산림치유(협업) |
(담당자)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 교육연도에서 교육연도(2022년~2025년) 수정 후 조회
(개 인)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교육신청/수강/고지서(수료증)출력 → 교육연도에서 교육연도(2022년~2025년) 수정 후 조회
(개 인)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교육신청/수강/고지서(수료증)출력 → 교육연도에서 교육연도(2022년~2025년) 수정 후 조회
명예퇴직일자가 확정(또는 예정)된 경우 퇴직예정일을 확정된 명예퇴직일로, 직급정년일 경우 퇴직예정일자로 반드시 수정하여 신청하여야 우선순위 선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 확정 또는 예정 증빙자료 필수 첨부
※ 명예퇴직일자 오기재 확인시, 기관 교육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확정 또는 예정 증빙자료 필수 첨부
※ 명예퇴직일자 오기재 확인시, 기관 교육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개 인)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 교육확인/수강/고지서(수료증)출력
(담당자)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담당자)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취소는 교육(연금)담당자만 가능하며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화면에서 대상자 성명 클릭 ⇒ 『교육신청취소』체크박스 선택 및 사유 등록 후, 『수정』버튼 클릭
※ 다른 회차로 변경은 교육신청 취소 후 새로운 과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취소 이후 재확인(조회) 시 신청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취소처리 완료
교육확정 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환불신청서』작성 후 복지운영실로 팩스(064-802-3449) 또는 이메일(refund@geps.or.kr)로 발송하시면 공단에서 교육취소 및 환불처리가 됩니다.
※ 다른 회차로 변경은 교육신청 취소 후 새로운 과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취소 이후 재확인(조회) 시 신청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취소처리 완료
교육확정 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환불신청서』작성 후 복지운영실로 팩스(064-802-3449) 또는 이메일(refund@geps.or.kr)로 발송하시면 공단에서 교육취소 및 환불처리가 됩니다.
7월 31일(목) 14:00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 인)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 교육확인/수강/고지서(수료증)출력
(담당자)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교육대상자 선정자: 진행상태가 '교육확정' 교육대상자 미선정자: 진행상태가 '미선정'으로 표기됨
※ 교육확정 안내 및 미선정시 미선정 사유를 SMS로 개별발송
※ 선착순 모집 시작 이후에는 미선정자가 동일과정 취소자 발생 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선정 내역 삭제
(개 인)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 교육확인/수강/고지서(수료증)출력
(담당자)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교육대상자 선정자: 진행상태가 '교육확정' 교육대상자 미선정자: 진행상태가 '미선정'으로 표기됨
※ 교육확정 안내 및 미선정시 미선정 사유를 SMS로 개별발송
※ 선착순 모집 시작 이후에는 미선정자가 동일과정 취소자 발생 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선정 내역 삭제
불가능합니다. 정규신청기간에는 1개의 과정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달 및 선정교육생의 취소로 선착순 모집이 되었을 경우에 신청 자격요건이 맞다면 과정별 1개 과정(회차)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안 된 교육 회차도 추후 미달 및 취소자 발생 시 선착순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달 및 선정교육생의 취소로 선착순 모집이 되었을 경우에 신청 자격요건이 맞다면 과정별 1개 과정(회차)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안 된 교육 회차도 추후 미달 및 취소자 발생 시 선착순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8. 4.(월) 14:00부터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기관 교육(연금)담당자가 신청가능하며, 접수 순으로 신청 즉시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 회차별 미달인원 확인은 개인도 가능합니다.(개인은 조회만 가능) 능인원 확인
(담당자) 연금업무서비스포털(로그인) → 평생교육 → 교육과정신청(평생교육)
(개 인) 연금복지포털(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 교육과정신청현황조회
※ 회차별 미달인원 확인은 개인도 가능합니다.(개인은 조회만 가능) 능인원 확인
(담당자) 연금업무서비스포털(로그인) → 평생교육 → 교육과정신청(평생교육)
(개 인) 연금복지포털(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 교육과정신청현황조회
전월 중순~당월 초에 다른 기관에서 전입한 직원은 아직 소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단 급여심사실에 전화하셔서 소속기관 변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심사실 기관담당자 전화번호 : 1588-4321 문의)
가능합니다. 단, 교육생 선정기준에 따라 동일과정을 신청할 경우 선정순위 1순위(최근 3년간 동일과정 수료 실적이 없는 공무원)에서는 제외되어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동일과정은 공문의 붙임1.교육운영계획 안내 p.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과정은 공문의 붙임1.교육운영계획 안내 p.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안내
내부 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시작일 7일 전에 공단 홈페이지(교육자료실)에 게시 및 교육참석자 개인별 SMS 문자로 안내합니다.
※ 공단홈페이지 → 사업안내 → 은퇴지원사업 → 교육자료실 → 참석안내문 안내 확인
※ 공단홈페이지 → 사업안내 → 은퇴지원사업 → 교육자료실 → 참석안내문 안내 확인
협업과정의 경우, 교육 운영 및 사후관리(수료증 발급 등)를 위해 교육생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속기관 등)가 협업기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만 그 명단을 협업기관에 전달 할 수 있어 반드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교육 확정 후 1588-4321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문자가 발송됩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수신된 문자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만 그 명단을 협업기관에 전달 할 수 있어 반드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교육 확정 후 1588-4321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문자가 발송됩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수신된 문자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참가자 명단, 전화번호 등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교육비용
소속기관 부담입니다. 소속기관 교육비 예산지원 가능여부에 따라 기관 연금(교육)담당자께서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구분 | 숙식비(A) | 운영비(B) | 현장학습비(C) | 합 계 (A+B+C) |
---|---|---|---|---|
공단과정(3박4일) | 314,000원 | 154,000원 | - | 468,000원 |
4박5일(귀어촌) | 96,500원 | 200,000원 | 160,000원* | 456,500원 |
4박5일(귀농귀촌) | 154,000원 | 235,000원 | - | 389,000원 |
3박4일(귀산촌) | 274,000원 | 162,000원 | - | 436,000원 |
3박4일(산림문화) | 251,000원 | 197,000원 | - | 448,000원 |
3박4일(산림치유) | 298,000원 | 162,000원 | - | 460,000원 |
※ 교육시작 7일전까지 고지서 출력 후 고지서의 개인별 가상계좌로 반드시 납부
※ 협업과정은 협업기관의 계좌로 납부
※ 귀농귀촌(협업)과정은 교육생 선정 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별도 안내
*귀어촌 협업과정 교육훈련비 456,500원 중 296,500원은 교육 7일 전까지 납부하고, 현장학습비 160천원은 입교 후 교육생이 개별 납부 후, 영수증을 통해 각 소속기관에 개별 보전 신청(기상악화로 인한 현장교육 취소 시, 원활한 환급을 위함)
입·퇴소
교육기간은 공무수행 시간이므로 입·퇴소시간을 꼭 지키고 교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숙소배정
교육은 월요일부터 진행되므로 전날 숙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텔 측에 문의하여 비용을 개별납부(본인부담)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연락처 : 공단홈페이지 → 사업안내 → 은퇴지원사업 → 교육자료실에서 교육 시작 7일 전에 공지)
(호텔 연락처 : 공단홈페이지 → 사업안내 → 은퇴지원사업 → 교육자료실에서 교육 시작 7일 전에 공지)
숙박은 꼭 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교육진행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배정된 숙소에서 숙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에는 숙박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비에는 숙박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숙소배정은 교육 당일 호텔 접수현장에서 도착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같은 객실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시작일 이전에 미리 숙소를 지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습니다.
※ 교육시작일 이전에 미리 숙소를 지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인실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호텔 객실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추가로 숙박료를 계산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시작일 이전에 미리 숙소를 지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습니다.
※ 교육시작일 이전에 미리 숙소를 지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 인정
공단 3박4일 과정은 23시간이며, 귀산촌 등 협업 3박4일 과정은 23시간, 귀어촌(협업) 4박5일과정은 35시간, 귀농귀촌(협업) 4박5일 과정은 33시간 입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기준에 따른 연수과정 인정 여부는 소속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교육 이수시간 등록은 소속기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소속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수료증 출력은 “고지서 및 교육수료이력 조회(출력)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협업과정의 수료증은 교육종료일에 현장 제공됩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기준에 따른 연수과정 인정 여부는 소속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교육 이수시간 등록은 소속기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소속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수료증 출력은 “고지서 및 교육수료이력 조회(출력)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협업과정의 수료증은 교육종료일에 현장 제공됩니다.
인터넷 사용
호텔 내 마련되어 있는 PC를 필요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고객의 수가 많은 관계로 개인용 노트북을 지참하시면 무선인터넷 연결이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고객의 수가 많은 관계로 개인용 노트북을 지참하시면 무선인터넷 연결이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장 및 준비물
복장은 간소복입니다. 호텔에서는 수건, 비누, 드라이기를 제공하므로 개인은 샴푸, 칫솔, 치약, 면도기 등과 현장 탐방에 필요한 선크림, 모자, 운동화(우천 시 우산)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협업과정 교육장소는 호텔이 아니므로 수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수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협업과정 교육장소는 호텔이 아니므로 수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수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과정의 수료증은 교육종료 익일 오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단, 협업과정의 경우 협업기관에서 별도 발급합니다.
단, 협업과정의 경우 협업기관에서 별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