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교육

퇴직준비기 (퇴직예정자 교육)

교육신청
2025. 7.17.(목) 14:00부터 7.30.(수) 16:00까지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속기관 교육(연금)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연금담당자 변경:공단 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연금담당자)이동] → [담당자 권한신청 클릭] → [권한신청 등록 및 신청서 출력] → [신청서(직인날인) 및 신분증 첨부] → [소속기관 권한 담당자 승인]
미래설계과정은 퇴직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회공헌과정, 귀농귀촌과정, 재취업과정, 창업과정, 금융전문과정은 퇴직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여가활용과정 및 협업과정(귀농귀촌, 귀어촌, 귀산촌, 산림문화, 산림치유)은 퇴직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 공로연수자도 해당되며, 교육종료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만 신청가능
선착순이 아닙니다. 회차별로 접수 후 교육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구 분 교육생 선정기준
1순위 동일과정※을 최근 3년간(2022. 8. 1.부터 2025. 7.31.까지) 수료한 실적이 없는 공무원원
2순위 퇴직예정일까지 잔여근무기간(연월)이 짧은 공무원
3순위 장기재직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상 총 재직기간)

※ 연도별 교육과정 중 동일과정 예시
25년 과정
'25년 과정 동 일 과 정 (’22년 ~ ’25년 7월)
미래설계 미래설계, 자기이해, 미래설계과정, 은퇴설계 융합과정
사회공헌 사회공헌, 사회공헌융합, 전직설계(사회공헌)과정, 사회공헌과정
귀농귀촌 귀농귀촌, 귀촌, 퇴직준비 융합(귀농귀촌), 전직설계(귀농귀촌)
재취업 재취업, 퇴직준비 융합(재취업), 전직설계(재취업)
창 업 창업, 퇴직준비 융합(창업), 전직설계(창업)
금융전문 금융전문
여가활용 여가활용
귀농귀촌(협업) 귀농귀촌(특별), 귀농귀촌(농식품교육원), 귀농귀촌(협업)
귀어촌(협업) 귀어촌(특별), 귀어촌(협업)
귀산촌(협업) 귀산촌(특별), 귀산촌(협업)
산림문화(협업)
산림치유(협업)
(담당자)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 교육연도에서 교육연도(2022년~2025년) 수정 후 조회
(개 인)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교육신청/수강/고지서(수료증)출력 → 교육연도에서 교육연도(2022년~2025년) 수정 후 조회
명예퇴직일자가 확정(또는 예정)된 경우 퇴직예정일을 확정된 명예퇴직일로, 직급정년일 경우 퇴직예정일자로 반드시 수정하여 신청하여야 우선순위 선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 확정 또는 예정 증빙자료 필수 첨부
※ 명예퇴직일자 오기재 확인시, 기관 교육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개 인)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 교육확인/수강/고지서(수료증)출력
(담당자)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취소는 교육(연금)담당자만 가능하며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화면에서 대상자 성명 클릭 ⇒ 『교육신청취소』체크박스 선택 및 사유 등록 후, 『수정』버튼 클릭
※ 다른 회차로 변경은 교육신청 취소 후 새로운 과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취소 이후 재확인(조회) 시 신청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취소처리 완료
교육확정 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환불신청서』작성 후 복지운영실로 팩스(064-802-3449) 또는 이메일(refund@geps.or.kr)로 발송하시면 공단에서 교육취소 및 환불처리가 됩니다.
7월 31일(목) 14:00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 인)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 교육확인/수강/고지서(수료증)출력
(담당자) 공단홈페이지(로그인) → 평생교육 → 신청확인/취소/고지서출력(평생교육)
교육대상자 선정자: 진행상태가 '교육확정' 교육대상자 미선정자: 진행상태가 '미선정'으로 표기됨
※ 교육확정 안내 및 미선정시 미선정 사유를 SMS로 개별발송
※ 선착순 모집 시작 이후에는 미선정자가 동일과정 취소자 발생 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선정 내역 삭제
불가능합니다. 정규신청기간에는 1개의 과정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달 및 선정교육생의 취소로 선착순 모집이 되었을 경우에 신청 자격요건이 맞다면 과정별 1개 과정(회차)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안 된 교육 회차도 추후 미달 및 취소자 발생 시 선착순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8. 4.(월) 14:00부터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기관 교육(연금)담당자가 신청가능하며, 접수 순으로 신청 즉시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 회차별 미달인원 확인은 개인도 가능합니다.(개인은 조회만 가능) 능인원 확인
(담당자) 연금업무서비스포털(로그인) → 평생교육 → 교육과정신청(평생교육)
(개 인) 연금복지포털(로그인) → 복지서비스 → 평생교육 → 교육과정신청현황조회
전월 중순~당월 초에 다른 기관에서 전입한 직원은 아직 소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단 급여심사실에 전화하셔서 소속기관 변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심사실 기관담당자 전화번호 : 1588-4321 문의)
가능합니다. 단, 교육생 선정기준에 따라 동일과정을 신청할 경우 선정순위 1순위(최근 3년간 동일과정 수료 실적이 없는 공무원)에서는 제외되어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동일과정은 공문의 붙임1.교육운영계획 안내 p.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안내
내부 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시작일 7일 전에 공단 홈페이지(교육자료실)에 게시 및 교육참석자 개인별 SMS 문자로 안내합니다.
※ 공단홈페이지 → 사업안내 → 은퇴지원사업 → 교육자료실 → 참석안내문 안내 확인
협업과정의 경우, 교육 운영 및 사후관리(수료증 발급 등)를 위해 교육생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속기관 등)가 협업기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만 그 명단을 협업기관에 전달 할 수 있어 반드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교육 확정 후 1588-4321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문자가 발송됩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수신된 문자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참가자 명단, 전화번호 등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교육비용
소속기관 부담입니다. 소속기관 교육비 예산지원 가능여부에 따라 기관 연금(교육)담당자께서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참가비는 어떻게 구성
교육 구분 숙식비(A) 운영비(B) 현장학습비(C) 합 계
(A+B+C)
공단과정(3박4일) 314,000원 154,000원 - 468,000원
4박5일(귀어촌) 96,500원 200,000원 160,000원* 456,500원
4박5일(귀농귀촌) 154,000원 235,000원 - 389,000원
3박4일(귀산촌) 274,000원 162,000원 - 436,000원
3박4일(산림문화) 251,000원 197,000원 - 448,000원
3박4일(산림치유) 298,000원 162,000원 - 460,000원

※ 교육시작 7일전까지 고지서 출력 후 고지서의 개인별 가상계좌로 반드시 납부
※ 협업과정은 협업기관의 계좌로 납부
※ 귀농귀촌(협업)과정은 교육생 선정 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별도 안내
*귀어촌 협업과정 교육훈련비 456,500원 중 296,500원은 교육 7일 전까지 납부하고, 현장학습비 160천원은 입교 후 교육생이 개별 납부 후, 영수증을 통해 각 소속기관에 개별 보전 신청(기상악화로 인한 현장교육 취소 시, 원활한 환급을 위함)
입·퇴소
교육기간은 공무수행 시간이므로 입·퇴소시간을 꼭 지키고 교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숙소배정
교육은 월요일부터 진행되므로 전날 숙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텔 측에 문의하여 비용을 개별납부(본인부담)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연락처 : 공단홈페이지 → 사업안내 → 은퇴지원사업 → 교육자료실에서 교육 시작 7일 전에 공지)
숙박은 꼭 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교육진행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배정된 숙소에서 숙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에는 숙박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숙소배정은 교육 당일 호텔 접수현장에서 도착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같은 객실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시작일 이전에 미리 숙소를 지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인실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호텔 객실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추가로 숙박료를 계산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시작일 이전에 미리 숙소를 지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 인정
공단 3박4일 과정은 23시간이며, 귀산촌 등 협업 3박4일 과정은 23시간, 귀어촌(협업) 4박5일과정은 35시간, 귀농귀촌(협업) 4박5일 과정은 33시간 입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기준에 따른 연수과정 인정 여부는 소속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교육 이수시간 등록은 소속기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소속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수료증 출력은 “고지서 및 교육수료이력 조회(출력)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협업과정의 수료증은 교육종료일에 현장 제공됩니다.
인터넷 사용
호텔 내 마련되어 있는 PC를 필요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고객의 수가 많은 관계로 개인용 노트북을 지참하시면 무선인터넷 연결이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장 및 준비물
복장은 간소복입니다. 호텔에서는 수건, 비누, 드라이기를 제공하므로 개인은 샴푸, 칫솔, 치약, 면도기 등과 현장 탐방에 필요한 선크림, 모자, 운동화(우천 시 우산)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협업과정 교육장소는 호텔이 아니므로 수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수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과정의 수료증은 교육종료 익일 오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단, 협업과정의 경우 협업기관에서 별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