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공무요양중 심리상담
2020.11.10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12
2018년 10월18일 집배원으로 공무중, 사고로 요양하며, 10월초순 직장 복직으로
알고있었으나, 사고중 대뇌우측골절 담담 의사의 권고로 정신의학과 심리상담을
2019년 1월이후 심리상담으로 당년 10월중 복직위해 진단서를 직장에 제출했으나,
진단내용중,"내근직은 가능하나, 사고로 인해 인지적인 면으로 오토바이 외근직은
불적절하다" 로 지금은 내근직이 없기 때문에 복직은 안 된다로 평가되어 다시,재요양신청으로 10월 31일 공상승인처리되었습니다
승인내용중 심리상담 안내를 있던데,지금 상황에서 공단에서 재활 심리상담을
하게되면 틀림없는 복직이 될런지요? 기본적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일 : 2020.11.11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박채연
첨부
안녕하세요. 한상건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복직 및 심리상담비 청구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리상담비와 복직 가능 여부 간의 관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공무상 요양 승인 및 기간연장 승인 결정을 비롯하여 재해보상 급여 관련 처분은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병가, 휴직, 복직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관련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권자의 소관사항이므로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단은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승인 및 지급 심사를 거쳐 지급 기준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심리상담의 결과와 복직 가능 여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심리상담 승인 신청 및 심리상담비 청구 방법’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에 한하여 심리상담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리상담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상담 승인신청서 (*공단 지정양식)
- 다차원심리검사지(L)형 (*공단 지정양식)
이렇게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대상자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심리상담 승인 결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신 후, 심리상담비를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심리상담은 심리상담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시작일로 봅니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기간 내에 이루어진 상담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심리상담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 회당 10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여부 확인 및 합의 시 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심리상담비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상담비 청구서 (*공단 지정양식)
- 심리상담 출석확인 (*공단 지정양식)
- 심리상담 비용납부 영수증
-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담사 자격증 사본
- 합의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금 기재 제출)
심리상담 승인 신청 및 청구와 관련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 02-560-2547 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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