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수급권자 증명서
2020.01.1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14
안녕하세요? 자녀가 공무원으로 재산등록대상자입니다. 부모의 재산등록고지 거부에 필요한 연금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0.01.13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서류 발급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통한 ① 인터넷발급, ② 콜센터 ☎1588-4321번 유선발급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① 첫 화면 파란색 창 연금생활자 “메인바로가기”클릭 → 화면중앙 "민원신청.발급" → 로그인(인증서)후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또는 “급여지급사실확인서”로 출력가능
② 콜센터 ☎ 1588-4321번으로 본인 유선 발급신청 시 팩스, 우편, 이메일 수령가능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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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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