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휴직기간 중 합산금, 기여금 납부에 관하여
2019.12.12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6
연금합산 신청하여 분할납부중입니다.
휴직하면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기간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연금합산을 취소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할텐데
이경우는 절차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중 기여금 납부를 중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12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휴직기간 중 합산반납금, 기여금납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기간 동안 합산반납금을 가상계좌로 개별납부 해주셔야 되고, 납부를 일시 중단하는 방법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휴직기간 동안 납부 어려우신 경우 재직기간합산 취소 후, 추후 납부 가능하실 때 재신청 가능 합니다. (재승인 시점으로 이자 재계산됨.)
합산기간 제외신청은 합산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법 제24조4항) 재직기간 합산 취소는 인터넷, 서류신청 가능합니다.
※ [재직기간 합산 취소경로]
인터넷신청 방법 : 홈페이지 첫 화면 현직공무원창 “내연금알아보기”클릭 → 로그인(인증서) → 상단 첫 번째 “재직정보(합산, 사병, 인터넷신청)” → “재직기간합산/사병” → “합산 취소신청 등록/신청서“ 메뉴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서류신청 방법 :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연금서식 → “재직기간 합산 제외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신 다음 팩스나 우편 신청가능 합니다.
우편발송 : (우 63568)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3층 연금운영실
팩스발송 :☎064-802-2843 / 담당자 손혜진 ☎ 064-802-2609
2.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은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개별납부 해주시면 되고,(보수지급 휴직은 공제 됨)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복직 다음 달부터 급여에서 1개월분씩 소급기여금으로 원천공제 합니다. 다만, 기여금이 2020년까지 1월, 5월 두 번 변동되고, 2021년부터 매년 5월에 변동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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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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