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부부 공무원 무주택 가점 기준 개선 요청
2024.07.1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7.26
공무원 예비부부입니다.
공무원 예비부부의 경우, 무주택 기간을 가구 세대원 중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 공무원의 경우, 둘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불이익인데, 같은 세대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주택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신청하든 무주택 기간 산정에 동일한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7.2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준호
첨부
안녕하세요. 최형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단 주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공무원 무주택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공무원 중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으로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신청 공무원(계약자)을 기준으로 입주자격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주택소유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 또한 신청 공무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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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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