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5.07.2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29
현재 부부공무원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세대원인 제가, 인사발령(2025년 8월)으로 1년간 타지역에서 근무 예정으로 타지역에 전입신고 후 복귀(2026년 8월)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제7조(임차인의 의무)에 의거 임차인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미 전입된 경우 재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 연장 일자(2027년 4월) 이전에 현재 거주중인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추후 재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7.28
담당부서
경인강원지부
담당자
이서영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강원지부(02-560-270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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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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