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재계약 신청 가능 기간
2022.03.2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31
안녕하세요. 부산 화명롯데카이저에 입주중입니다. 재계약 신청 가능과 관련하여 지부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보니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3개월~1개월전까지라고 되어있고 업무사례에서 검색을 해봐도 2019년도 답변 기준 '임대주택 재계약은 만료일자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되어있네요. 어느게 맞는 걸까요?
6개월 전까지가 맞다면 홈페이지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30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계약 신청 기간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 드렸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부산지부(051-630-675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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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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