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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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에서 선납금액 이란?
2022.03.21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3
금년 3월부터 자녀 학자금 대출건에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되는 금액 중에 선납금액이라는 것이 있어 일부 보충되어 상환되고 있더군요. 이 선납금액이 매월 상환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의 금액이 선납금액으로 상환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저에게는 많이 상환되어 고맙기는 한데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1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강보람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대여학자금 선납금액 및 월상환액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대여학자금 월상환액은 상환도래시점의 잔액(총대부액-상환액)을 상환개월수(36월 또는 48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상환도래되기 전에 납부하신 개별상환액(선납액)을 뺀 상환도래시점의 잔액으로 월 상환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경우 장학금 상환 및 개별상환 하신 금액이 선납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52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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