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부분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2022.03.18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2
수차례의 질의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장애진단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일과 장애확정일이 동일 날짜여야만 하는지요? 질의2. 재해보상법상 진단일과 장애확정일이 반드시 동일한 날짜일 필요가 없다면 만약 10년 20년전에 일어난 공상에 대하여 지금부터 4년10개월전인 2017년 5월 30일로 장애확정일이 결정된 진단서를 진단 날짜인 2022년 3월 30일에 받았다고 한다면 동 진단서가 유효한지요? 질의3.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접수되는 지금까지의 장애진단서에 이처럼 장애확정일과 진단일이 각각 다른 예들이 있는지요?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은 행정법인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세요! ---- 위 질의에 대하여 질의1만 답변을 받았습니다.질의2와 질의3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1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임태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존 답변 시 장해확정일 및 진단일에 관해 안내드렸으며 해당 내용은 질의사항 1,2,3 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2번의 경우 장해진단서의 유효성 여부 등의 판단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소관으로 공단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장해급여담당자(02.560.2260.)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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