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을 묻습니다
2022.03.0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9
1. 본인의 장애연금 지급을 42년전의 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쥐꼬리 만한 금액을 통장으로 보냈다니 말문이 막히고 상처를 넘어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2. 어찌했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고용주가되어 청춘이 만리같은 20대 젊은이를 고용한 후, 극단적인 위험지에 출장보내 위험한 시기에 죽을 정도로 부려먹고 중상을 당하게 한 후, 장애까지 당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몰상식한 짜투리 금액을 보낸다는 게 일단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들 제 정신이나 있기는 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3.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만약 법규정을 떠나서 국가행정기관이 이 정도로 정신빠지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면서 법과 규정을 들먹인다면, 저 역시 과거 공직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역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히 있을거라 생각되며, 만약 금액이 고갈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된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어 보내주신 연금액을 도로 반납하고자 하오니 반납계좌를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분통을 넘어 모욕감과 조롱이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힘들게 일만하면서도 결정권이 없는 주무자나 실무관들이 답해야 할 내용이 아니니 전결처리하지 마시고 직원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필히 연금공단 이사장님께 보여주시고 황서종이사장님의 답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글은 힘들게 일하는 아래 직원분들을 나무라는 말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말이 안써지는 걸 양해바랍니다. 2022. 3. 7 민원인

답변

답변일 : 2022.03.11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김시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장해연금 반납 및 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은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 반납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급여를 반납 가능한 공단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함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장해급여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장해연금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퇴직일인 1982년 4월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 지급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고객님과 동일한 민원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기 중이며,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무부처(인사혁신처)에 고객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발생 현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66, 권경운 부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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