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직기간 합산 취소가 가능한지
2022.03.10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14
본인은 공무원 정년퇴직(2016. 6. 30)후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자와 연금수급자로 생활하던 중 경력개방형 공무원에 임용(2020. 12. 28.)되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지금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이점이나 장점이 무엇인지? 문의사항 2. 지금이라도 재직기간 합산신청 철회를 비롯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

답변일 : 2022.03.1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백은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64-802-229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