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간연장에 대하여
2021.10.22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6
2019년 연장을 했더니 안정기간라 기간연장을 불승인으로 다시 공무상재해 재연장을 하여야 하는 이런 일으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불승인으로 인하여 제 개인 비용을 들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재연장신청이라니요 명화한 해명과 제발 방지를 요청하며 기간연장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십시요

답변

답변일 : 2021.10.25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성향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008.01.04.(금)에 공무수행 중 발병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개방성)우측으로 2008.01.04.~2018.02.28.기간 중 319일간 공무상 요양을 하였고, 직전의 요양기간 연장불승인 결정(2019.03.07.)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기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이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고,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합병증·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추가상병 승인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가상병·재요양업무 담당자가 유선 안내 및 신청서식을 고객님께 우편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공단 공상지원실 기간연장 담당(02-560-2277, 성향아) 혹은 추가상병·재요양 담당(02-560-2272, 정현경)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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