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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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관련
2021.09.09
오늘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문이 와서 공람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네요.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것인지, 홈페이지에 연금 개시연령이 떠서 그걸 믿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
96. 1. 1이후 임용자는 퇴직연도에 따라 개시연령이 다르다고 하네요.
96. 1. 17.일 자로 발령받았는데, 17일 차이로 64세에 받게 되는건가요?
퇴직연도가 2032년도인데 64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그 전에는 손가락 빨라는건가요?
예시를 보니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2년 6월 30일 14년 6개월(기본기간 12년6개월,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정년퇴직(1962년 1월 30일생, 퇴직 당시 연령 60세)하는 경우
⇒ 61세 생년월일이 속한 달(2023년 1월)부터 지급(매월 25일)
이것도 더 늦게 들어와도 나이가 많으면 일찍 받는다는 거네요.
조금 더 일찍 들어오지 못한게 죄인가요? 아니면 젊을 때 들어온게 죄인가요?
홈페이지에 개시연령을 60세로 해 놓은건 이런 민원이 발생할까봐 일부러 그런건가요?
공문에, 예상 연금지급 개시연령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메인화면-재직공무원-퇴직급여 예상액조회)에서 개별 확인 가능하며,
이런 문구가 있는데, 우리를 속이기 위해 홈페이지에는 거짓을 써 놓은건가요?
95년에 못 들어와서 손해보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60세에 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누구를 위한 공단입니까.
황당하네요. 17일때문에 4년을 손해보다니.
퇴직 후 굶어 죽어야겠네요.
퇴직연령을 늘리던지.
그리고, 답변을 달았으면 달았다고 문자나 메일이라도 통보 좀 하세요.
등록될 때는 쓸데없이 문자 보내면서 답변달고는 왜 통보를 안 해 주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9.1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황의웅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고객님께서 보시는 예상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조회하시는 날짜에 퇴직을 하셨을 경우에 개시연령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고객님께서 퇴직을 하실 경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1항에 따라 개시연령이 60세이기 때문에 현재 고객님께서 조회하실 경우 개시연월이 2032년 2월(60세)입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국민연금과 형평성(현재 국민연금의 연금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등을 위해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님께서 퇴직 후 바로 연금이 개시가 되지 않아 불만을 갖고 계신점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는 법적인 부분으로 공무원의 정년이 늘어나는 등의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의 고객님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릴 수 없어 죄송한 말씀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강수경주임(064-802-2253)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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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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