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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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월수령 산정액 감소관련 상세 계산내역 및 법령근거 전송 요청
2021.09.0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7
연금 월수령 산정액이 21.8월 2,438,580원에서 21.9월 2,435,100원으로 3,480원이 감소하여 21.9.2(목) 10시 25분에 064-802-2462로 전화하여 담당자 정00에게 연금 감소와 관련한 21.8월 및 21.9월 연금 상세 계산내역과 법령근거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바로 보내준단고 하였는데, 2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송되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니,
연금 월수령 산정액이 21.8월 2,438,580원에서 21.9월 2,435,100원으로 3,480원이 감소한 연금 상세 계산내역과 근거 법령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화 상담내용을 녹음한다고 했는데, 전화로 접수했다고 민원을 속된말로 쌩까도 되는 건지 묻고 싶네요. 저희 공무원들은 그랬다가는 문책받는데 말입니다. 연금이 감소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전송 민원을 요청드렸는데, 답변이 없으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통화한 정00 담당자에게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전해주시고, 조속한 자료 전송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9.07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021년 8,9월 연금산정내역 및 관련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파일은 요청하신 이메일로도 별송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2021. 8,9월 간 연금이 감소한 이유는 연금 산정시 2016년 이후 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적용 되는 소득재분배 반영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한 결과,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의 상승으로 소득재분배 반영 비율 구간이 100%에서 95.45%으로 변경되어 연금에 감소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3조 제2항 참고
아울러 내부 검토 등의 절차로 자료 제공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사전에 안내가 부족했던 점 등에 대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62, 정익권 과장)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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