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법 불평등 조항 개정 요청
2021.08.10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8.19
공무원 연금법 제50조3항과 군인연금법 제27조3항의 규정을 비교하면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평균월급여를 초과하면 감액되며, 군인연금은 일반회사 5인 이상 재직자의 평균급여를 초과하면 감액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남니다. 즉, 세전소득으로 연봉 6,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공무원연금은 50% 감액되나 군인연금은 단돈 50원 감액되는 것으로 확인됨니다.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연금법은 국민의 평등권을 해하는 악법이라 할 것입니다. 즉시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을 개정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해치지 않게 공단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8.19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일부정지 기준금액 차이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 외 소득심사에 의한 연금 일부 정지제도는 '05년 도입 이후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연금 일부 정지제도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데, '15년 개정 이전에는 일부 정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심사 기준 금액을 현재 군인연금 기준과 같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 '14년 33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세전 6천만원의 고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거의 정지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15년에 연금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소득심사 기준금액(전체가입자 평균소득: '14년 198만원)을 벤치마킹 하여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기준금액을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14년 224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과정에 비춰볼 때 일부정지 심사 기준소득을 종전 기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연금수급자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연금재정은 날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15년 일부정지 제도 개정의 준거가 되었던 국민연금의 소득심사 기준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일한 연금 외 소득이 있음에도 군인연금수급자인지 공무원연금수급자인지에 따라 연금 정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요건, 산정방식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교할 때 두 제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정지제도만을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이 군인연금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부 요소만 보면 공무원이나 군인 중 일방이 더 불리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어느 한 쪽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정례 2015.4.30. 2013헌마435, 헌재결정례 2017.11.30. 2016헌마101 참조)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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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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