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제도>의 모순점 질의가 사라졌습니다
2021.05.1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7
2284번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니 어떻게 "업무상담신청"으로 올렸는데 공단에서 마음대로 "국민제안"으로 올리나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해명 부탁합니다. 연금제도이 모순점 어떻게 삭감이 될수 있는지 저하고 경력이 하루도 틀리지 않은 저의 친구 올해 2월에 명퇴 했습니다. 저하고 연금 차이가 지금 8만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더 오래 근무한 사람이 연금이 작아 질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큰 모순 아닙니까? 백세 시대에 9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한달 8~9만원 차이 나면 90세까지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5.13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가 2284번 VOC 유형을 변경한 것은 그 분이 올려주신 내용이 공단 업무에 대한 단순 문의나 상담이 아니라 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답변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고객님의 민원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은 업무상담 코너와 동일하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국민제안’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예상)연금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20년 539만원 → '21년 535만원, △4만원). 최근 4년 간 신규 임용공무원 대폭 증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 '20년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 보수인상률 하락('20년 2.8% → '21년 0.9%) 등이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공단이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로 발생한 현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년 대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하락이 어떻게 (예상) 퇴직 시점 연금액 감소로 이어진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보수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은 재직시점 시행 법령에 따릅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예상) 퇴직시점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를 연금의 재평가라 하고 연금액 중 '09년 이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재평가 할 때 '10년부터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① 보수인상률 변동률”과 같은 기간 “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누적 수치(전년대비 보수인상률 변동률 누적: ‘20년 35.12% → ’21년 36.34%, 1.22%p 상승, 전년대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누적 : ‘20년 42.40% → ’21년 41.35%, 1.05% 하락) 중 큰 것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평가방법을 사용한 이래 항상 ②가 ①보다 높았습니다. '20년 대비 '21년의 ②가 1.05%p 낮아졌지만 '21년의 ①보다 5.01%p 높기 때문에 '21년에도 ②가 적용되어 '09년 이전 산정된 연금액에 '20년 42.4%보다 낮은 41.35%를 반영하여 연금을 재평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전년보다 '21년 (예상)퇴직 시점 연금액과 퇴직수당이 감소한 것입니다.(아래 표 참조) (단위 : %) 적용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수인상률(①) 11.82 13.73 18.05 21.59 25.84 29.12 31.44 35.12 36.34 기준소득변동률(②) 14.93 18.10 23.38 29.72 34.74 37.91 40.03 42.40 41.35 차이(②-①) 3.10 4.37 5.33 8.13 8.90 8.80 8.59 7.28 5.01 결국 현행 제도는 '09년 이전 연금의 퇴직시점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적어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변동률만큼은 보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보수인상률 변동률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른 재평가율은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다소 낮아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상) 연금액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평가 요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예상연금액이 낮아진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고객님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연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의견을 관련 부처에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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