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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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대액 감소 공무원 수
2021.05.1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7
올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감소로 20년 12월보다 21년 5월에 연금이나 퇴직수당의 절대액이 감소된 공무원 수를 알고 싶습니다. 33년 기여금 납부완료자들의 퇴직예정자들이라 추정 됩니다. 아울러 만원 대 단위로 인원수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임. (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상기 사례에 해당하는 공무원 분들의 퇴직 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나, 2022년 이후 공무원보수인상율,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결정되어 고시되면 현재가치환산율이 변동되어 퇴직연금 등의 급여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 감소된 것을 볼 수 없어 급여액 감소자 파악이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오경호(064-802-202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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