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가점 산정 관련 문의
2021.05.1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송**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7
현재 서울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상계주공 21. 5. 17. 추가 모집공고가 떠서 공고문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월 임대료 가점을 받으려면 조견표상 2조건 이상이면 되는지요?(월임대료비율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2. 단독세대주도 배정이 된 사례가 있는지요? 3. 단독세대주에 대한 감점 -10점은 언제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치권이나 서울시 등에서 무주택 1인가구에 대해 특공 물량을 배정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3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김효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시, 월임대료를 30%이상 납부하는 2조건 이상을 선택하는 세대의 경우 월임대료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단독세대주가 선정되어 배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3. 단독세대주 감점 방식은 2019년 12월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에서 추진되었고, 2020년 7월 1일 모집 공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공단 공무원임대주택은 평균 면적 상 가족단위의 미래세대(신혼부부, 영유아, 다자녀 가정 등)지원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한정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량과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하여 가점제도의 개선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672, 김효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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