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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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동일 가점 처리 방법 개선 제안
2021.03.2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31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 선정에서 사용되는 가점체계에는 모순이 있다. 가점 항목 중, ''나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가점 처리 시에는 ''생년월일'' 즉, ''나이''가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점 항목 중 ''나이''와 연관성이 높은 항목은 ''임용n년 이내''뿐인데, 이또한 임용 후 경력이 높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임용 후 경력에 반비례하여 가점이 매겨진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자면, 공무원 연금공단이 내세우는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은 ''나이는 많지만 첫 임용 후 경력이 적은 자''가 된다. 나이는 귀속지위다. 같은 능력을 지녔지만, 자신이 바꿀 수 없는 ''나이''라는 변수로 인하여 임대주택 선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단언컨대, 나이는 능력이 아니며 신분도 우위를 매기는 기준도 될 수 없으므로 동일가점자에 대한 처리는 나이가 아닌, 추첨순이 되어야 공평하다. 더 어린 나이에, 입시와 취업을 위한 경쟁에서 노력하여 지금의 자리를 얻어낸 공무원에 대한 모욕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 이 불공평함을 신속히 개선해 줄 것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선발하기를 제안한다.

답변

답변일 : 2021.03.2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가점 동점자 처리순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전국 무주택 기간, 정부정책배려자(소득, 양육가정, 신혼부부 등) 등 신청자의 가점이 높은순으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점이 같은 '동점자'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를 우선 선발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되는 경우로, - 가점점수 산정 기준의 무주택 기간의 점수대를 보는 것이 아닌, 연/월/일을 별도 산정하여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를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무주택 기간까지 같은 동점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단순히 나이가 많은 공무원을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가점 산정 기준을 보시면 소득분위, 신혼부부, 신규 임용 공무원 등 미래세대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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