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퇴직수당 중간정산 제도 도입 제안
2021.02.25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08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단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아니라 공무원들도 일반회사처럼 퇴직수당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생활에 도움이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시에는 지급될 것을 필요한 분들을 위해 조기에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하고 공단에서는 지급금액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축적해 놓아야하는 부 담을 덜 수 있어 좋을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 퇴직수당 중간정산은 재직기간이 20년이상 재직한자로 한하여 제도는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1.03.09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무원 퇴직수당 중간정산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민간 기업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하나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고용주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수당 지출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면에서 같지만 민간 기업처럼 별도 금융계좌에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보수예산 중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매해 지출되는 만큼의 비용을 충당합니다. 또한 민간 퇴직금에는 없는 인사정책적 기능도 갖습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률에 차등(6.5%~39%)을 두고, 재직 중 비위·형벌 발생 시 최대 1/2까지 퇴직수당을 제한하여 유능한 공무원의 성실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것처럼 퇴직수당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공무원들의 가계부담 완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수당은 기본적으로 퇴직 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드리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퇴직 전 일시적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초기화되어 향후기간의 퇴직수당액이 크게 감소하므로 퇴직수당의 본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 정산 사유 및 범위를 축소하고, 55세 이후에야 인출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간정산이 도입된다면 퇴직수당이 갖는 인사정책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형벌 등으로 인한 급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중간정산이 악용되거나 중간정산 이후 비위 사실이나 형벌 발생 시 이를 제한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유로 공무원의 퇴직수당제도 운영에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에서는 공무원의 퇴직수당 중간정산제도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퇴직급여의 1/2 범위에서 공무원연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설명과 관련하여, 또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시국 및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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