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세법위반
2020.12.17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18
하위법인 국민건강보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소득세법제20조의3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포함한다)는 모법이고 상위법인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연금소득은2001년1.1일이후소득으로한다),과 국민건간법시행령제41조 제1항 제5호(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따른 소득으로한다)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조항으로서....공단차원에서 국가정의와 수급자의 권익을위해 올바로 잡아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18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많은 연금수급자분들께서 새롭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저희 공단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연금수급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사회 전체적인 국민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개편된 것으로 연금수급자들을 대변한 공단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직접 건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고객님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